조희팔 자금관리 前경찰관 등 징역1년 구형

조희팔 자금관리 前경찰관 등 징역1년 구형

입력 2013-03-26 00:00
수정 2013-03-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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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김기현 부장검사)는 26일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자금을 관리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전직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임모(45)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의 변호인 등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조희팔 관련 수사에 협조해 공범 일부가 검거된 점, 생활환경 등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 등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조희팔 측근인 강모(51·중국 도피)씨의 부탁을 받고 다단계 사기사건의 범죄수익금 6억원을 넘겨받은 뒤 한 상장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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