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난동’ 미군하사 신병 인도…서울구치소 구금

‘도심난동’ 미군하사 신병 인도…서울구치소 구금

입력 2013-04-09 00:00
수정 2013-04-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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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3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

법무부는 9일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주한미군 C. 로페즈(25) 하사의 신병을 미군 측으로부터 인도받아 서울구치소에 구금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측에 로페즈 하사의 신병을 넘겼다. 로페즈 하사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대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신청한 로페즈 하사의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했으며 법무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 4일 미군 측에 신병 인도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 측에 신병인도 의무가 있는 살인·강간 등 12대 중대 범죄자가 아닌 일반 범죄자에 대해 사상 처음 인도요청을 했다.

미군 측은 SOFA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호의적 고려’ 원칙에 따라 요청서를 검토한 뒤 신병 인도를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페즈 하사는 내국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10일, 검찰에서 10일(추가 10일 연장 가능) 등 최장 30일간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로페즈 하사는 지난달 2일 미군 동료와 함께 서울 이태원에서 사람들을 향해 비비탄 총을 난사하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한 채 차를 몰아 시속 150∼160㎞로 추격전을 벌이다 막다른 골목에서 경찰관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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