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만호 증언 신빙성 있다” 한명숙측 “증거 부족… 무죄 당연”

검찰 “한만호 증언 신빙성 있다” 한명숙측 “증거 부족… 무죄 당연”

입력 2013-04-16 00:00
수정 2013-04-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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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한명숙 前총리 1년 6개월만에 항소심 공판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명숙 전 국무총리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항소심 공판이 1심 무죄 이후 1년 6개월 만에 재개됐다. 곽영욱(73)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5만 달러(당시 약 5000만원)를 받은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직후여서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서울고법 형사 6부(부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의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한 전 총리 측을 압박했다. 검찰은 “원심은 증거 판단 방식에 오류가 있고 주요 증거도 누락했다”며 한만호(52) 전 한신건영 대표가 구치소 수감 이후 모친 및 지인들과 나눈 대화 내용, 편지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한 전 대표가 모친 등에게 ‘(한 전 총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는데 구속 뒤 1년이 다 되도록 면회도 오지 않았다. 가족들을 뒷바라지해 주지도 않았다. 이제 솔직히 다 털어놓고 풀어 버리려 한다’고 말했다”며 “아내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아들이 알게 되더라도 맥없고 비겁한 아버지가 아니었음을 알아 달라’고 하는 등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측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수사 미진과 입증 부족 책임을 원심 재판부에 전가하고 있다”며 “공소 제기한 사실에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며 원심의 판단 유탈을 전제로 한 검찰의 주장도 항소심에서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한 전 대표에게 대통령 후보 경선 지원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4-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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