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징역 4년 → 3년으로 감형… 피해 회사들에 1186억 공탁 참작

김승연 징역 4년 → 3년으로 감형… 피해 회사들에 1186억 공탁 참작

입력 2013-04-16 00:00
수정 2013-04-16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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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구속 집행정지는 유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박지환 기자 popocar@eoul.co.kr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박지환 기자 popocar@eoul.co.kr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15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다음 달 7일 오후 2시까지로 연장된 구속집행정지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한유통, 웰롭 등의 위장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원심이 일부 유죄로 판단한 부평판지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 부분은 무죄로 변경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양도소득세 포탈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화그룹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다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훼손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해 회사들에 대한 변상금을 공탁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 측은 지난주 1186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1심과 판단을 달리한 위장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서는 “계열사들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위험성은 컸다”면서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실한 위장 계열사를 대규모로 지원한 것은 합리적 경영 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임죄의 무리한 확대 적용을 경계하는 최근 논의를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적법한 절차와 수단을 갖추지 못한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을 달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회장의 현재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 구속집행정지 상태는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회장은 항소심 결심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4명의 의료진과 함께 이동식 침대에 누워 산소 호흡기를 꽂고 법정에 출석했다. 김 회장은 공판 내내 눈을 감고 이불을 덮은 채 미동 없이 선고 내용을 들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 계열사의 빚을 갚아 주기 위해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 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한화그룹은 판결 직후 “재판부에서도 성공한 구조조정이며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배임죄가 계속 적용되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대법원 상고 여부를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4-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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