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각서 쓰고 오리발 처벌 못해

“음주운전” 각서 쓰고 오리발 처벌 못해

입력 2013-04-18 00:00
수정 2013-04-1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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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 농도 역추산 불구 고법 “과학적 입증 부족” 무죄

한 해 약 3만건에 달하는 음주운전 사고. 주취 운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해마다 1000여명에 달한다. 단속은 강화되고 있지만 과학적 입증이 부족하면 정작 처벌할 방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고 발생 시간과 검거 시간 간 차이가 큰 데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법원에서 대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17일 서울고법에서도 이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문모(39)씨는 지난해 5월 27일, 경기 광주시에서 김모(57)씨의 SM3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문씨는 김씨에게 “아침 8시부터 8시 30분까지 설렁탕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바로 운전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줬지만 경찰 조사에 들어가자 말을 바꿨다. 술을 마신 시간과 장소를 번복하며 각서의 기재 내용은 “김씨가 불러준 대로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9부(부장 김주현) 역시 가해자가 스스로 음주운전을 인정하는 각서를 썼어도 이를 근거로 역추산한 혈중 알코올 농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2000년에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 측정치는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기소된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음주운전자 처벌을 위해 위드마크 공식의 인정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4-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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