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아닌 국정원법 적용 논란

선거법 아닌 국정원법 적용 논란

입력 2013-04-19 00:00
수정 2013-04-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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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댓글 여직원 등 3명 “정치 개입” 기소의견 송치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서 국가정보원 정치 댓글 수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이 18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서 국가정보원 정치 댓글 수사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일부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사실상 정치에 개입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 직전 ‘정치적 댓글은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로 ‘정치 경찰’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경찰이 ‘국정원 직원이 정치에는 관여했으나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모호한 결론을 내린 셈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정권 눈치보기의 극치”라고 반발하며 국정조사 추진방침을 재확인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이모(39)씨와 일반인 이모(42)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대선 직전까지 인터넷에서 주요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게시글과 댓글을 써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석에 불응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A씨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광석 수서서장은 “이들이 올린 게시글에서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발견하지 못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오늘의 유머’(오유) 등 2개 사이트의 서버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증거 분석을 하는 한편 휴대전화 압수수색·분석, 인터넷주소(IP) 추적, 통화내역 분석, 계좌추적 등 혐의 관련 증거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을 총괄할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 아래 특수1부와 첨단범죄수사1부·공안3부에서 차출한 검사 8명, 수사관 12명 등으로 구성됐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2013-04-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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