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남양유업 방지법’ 추진

정치권도 ‘남양유업 방지법’ 추진

입력 2013-05-10 00:00
수정 2013-05-1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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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리점 보호’ 법안 검토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 주인에게 폭언을 하는 녹취 파일이 공개되는 등 ‘갑(甲)의 횡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치권도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9일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을 통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실모는 오는 14일 남양유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 ‘불공정 행위 근절 방안 정책간담회’를 열어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종훈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물품 판매를 떠넘긴 것과 같은 ‘밀어내기’가 유통업계에서 횡행하지 않도록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도 남양유업 사태로 드러난 ‘밀어내기’ ‘떡값 요구’ ‘일방적 계약 해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담은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은 ‘대리점거래 공정화 법률’(가칭)과 같은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 측은 “기존 공정거래법은 일반법이어서 본점과의 관계 속에서 대리점을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법 개정보다 법 제정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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