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원세훈 전(前) 국가정보원장의 자택 마당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로 회사원 임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공범 A씨와 함께 지난 5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 소재 원 전 원장의 집 마당으로 시너를 넣고 심지를 연결한 소주병 2개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임씨는 모든 범행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가 있고 임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에서도 증거가 나와 혐의 입증에는 자신이 있다”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과 이동경로의 CCTV를 분석한 끝에 임씨의 신원을 파악해 17일 오전 0시 49분께 서울 자택에서 임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임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CCTV에 함께 찍힌 A씨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공범 A씨와 함께 지난 5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 소재 원 전 원장의 집 마당으로 시너를 넣고 심지를 연결한 소주병 2개에 불을 붙여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임씨는 모든 범행사실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가 있고 임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에서도 증거가 나와 혐의 입증에는 자신이 있다”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과 이동경로의 CCTV를 분석한 끝에 임씨의 신원을 파악해 17일 오전 0시 49분께 서울 자택에서 임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임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CCTV에 함께 찍힌 A씨의 신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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