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치마 길이 훈계하다 허벅지에 손이 닿으면?

여중생 치마 길이 훈계하다 허벅지에 손이 닿으면?

입력 2013-05-21 00:00
수정 2013-05-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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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자 강제추행’ 40대에 벌금 2천만원 선고

치마 길이가 짧다며 여중생을 훈계하다가 허벅지에 손을 댄 40대가 벌금 수천만원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21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41)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8시 25분께 술을 마시고 경기도 수원 한 놀이터를 지나다가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학생 무리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남학생들에게 담배를 끄라고 훈계하던 조씨는 함께 있던 김모(12·중1)양을 보고 “치마가 왜 이렇게 짧으냐”며 교복 치맛자락을 잡아당겼다.

이 과정에서 조씨의 손이 김양 허벅지에 닿았고 김양은 조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조씨는 “훈계를 했을 뿐 여중생을 만지지 않았고 허벅지에 손이 닿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해자의 치마가 짧았기 때문에 교복을 잡아당길 경우 허벅지에 손이 닿을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 허벅지에 닿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폭력 근절 대책’에 따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양이 조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조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고려해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경을 포함해 피고인에게 가능한 선처를 모두 베풀었다”며 “성범죄에 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요즈음 사회 분위기를 생각해 피고인은 술을 줄이고 행동을 조심하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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