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견표명엔 즉시 감찰…비리의혹엔 ‘미지근’

경찰, 의견표명엔 즉시 감찰…비리의혹엔 ‘미지근’

입력 2013-05-29 00:00
수정 2013-05-2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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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골프ㆍ금품ㆍ막말ㆍ성추행 의혹 대응 원칙 불투명

최근 일선 경찰서 지휘관급 간부들의 성추행 등 비리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으나 당사자들이 모두 감찰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어서 내부 원칙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A총경이 모 경찰서 재직 당시 알고 지내던 업자들과 내기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총경은 의혹이 불거지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통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감찰을 진행하지만 경징계 대상자는 사표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은 A총경의 경우 비위 사실의 수위가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사직서를 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청 소속 B총경은 과거 경찰서장 재직 당시 직원들에게 막말을 하고 관사를 멋대로 바꾸는 등 행태로 구설에 올랐으나 감찰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경찰청 소속 C총경 역시 아직 감찰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

비위 의혹이 제기된 총경급 간부 중 현재 감찰을 받는 인물은 과거 경찰서장 재직 당시 여직원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경기청 소속 D총경뿐이다.

총경급 경찰관은 일선 지방청이 아닌 경찰청에서 직접 감찰하며 경우에 따라 경찰청장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기도 한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3·20 사이버테러가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두고 ‘성급한 단정’이라는 경찰 내부의 비판 의견이 언론에 보도된 당시에는 해당 발언자에 대한 감찰을 직접 지시했고 이를 두고 정부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경찰 수장이 앞장서 ‘4대 사회악’ 척결을 부르짖고 정부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 입단속을 시켜온 경찰이 정작 내부 구성원들의 비위혐의 조사에는 다소 미온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 신모(30·여)씨는 “비리 척결이 주된 업무 중 하나인 경찰이라면 내부자 비리에도 매우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지휘관급 간부라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리 첩보가 입수되면 엄정하게 조사해 혐의가 있는지 밝히는 것이 원칙일 뿐 감찰에 미온적인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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