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女인턴 볼에 입맞춘 미용실 원장 벌금형

10대 女인턴 볼에 입맞춘 미용실 원장 벌금형

입력 2013-06-05 00:00
수정 2013-06-05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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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0대 여성 인턴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미용실 원장 최모(3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미용실 원장인 최씨는 작년 10월 6일 오후 2시30분께 미용실 밖의 남자화장실로 인턴 A(17)양을 데려가 안에서 문을 잠근 후 A양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왼쪽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뭐하시는 거냐”라고 항의하는 A양에게 “착해서”라고 답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었다.

최씨는 배수구의 머리카락 청소법을 가르쳐주려고 A양을 화장실로 데려갔을 뿐 문을 잠그고 볼에 입맞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씨는 “화장실에서 ‘청소 시킬거냐’고 묻는 A양에게 기분이 상해 A양의 볼을 손으로 만지려고 했을 뿐이며 이에 A양이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미운 마음이 들었음에도 고운 말을 하고자 ‘착해서’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직후 동료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던 점 등에 비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미용실 인턴으로 근무하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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