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前회장 모자 상대 억대 민사소송 제기

이호진 前회장 모자 상대 억대 민사소송 제기

입력 2013-06-11 00:00
수정 2013-06-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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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호진(51) 전 태광그룹 회장과 그의 어머니 이선애(85) 전 상무가 억대 민사소송을 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광산업 서울지역 대리점을 운영하던 홍모씨는 이 전 회장과 이 전 상무, 태광산업 등을 상대로 1억1천만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홍씨는 “2005년 초 대리점 운영을 종료하면서 회사 측과 주식대물변제합의서와 부동산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소유했던 태광산업 주식과 서울 강남 소재 부동산 등을 피고들 명의로 이전해줬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이어 “태광그룹이 대신 50억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했으나 지키지 않았고, 독촉을 하자 형사사건이 법원에 계류 중이니 기다려 달라고 해 소송을 냈다”며 “50억원 중 일부만 청구하고 나중에 금액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회장과 이 전 상무는 회삿돈 53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작년 12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4년 6월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피했다.

이 전 상무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뒤 건강악화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이 전 회장 사건은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채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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