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금품 받으면 징계와 별도로 해당금액 5배 물어낸다

검사 금품 받으면 징계와 별도로 해당금액 5배 물어낸다

입력 2013-06-14 00:00
수정 2013-06-14 16: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사징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검사가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물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현직 검사가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게 될 경우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과 별도로 부당하게 챙긴 돈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비위행위 적발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