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모텔살인사건’ 피의자, 휴대폰에 ‘도살 처리’ 문서를…

‘용인 모텔살인사건’ 피의자, 휴대폰에 ‘도살 처리’ 문서를…

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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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모텔살인사건 피의자 심모(19)군이 자신의 스마트폰에 동물 도살처리과정을 담은 문서를 저장해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용인 엽기살인사건’ 피의자 심모씨가 12일 오후 현장 검증을 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모텔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용인 엽기살인사건’ 피의자 심모씨가 12일 오후 현장 검증을 위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모텔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그가 사용한 노트북 등에는 ‘해부’와 관련된 인터넷 검색 기록은 없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18일 심군과 관련된 디지털기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심군의 자택에서 데스크톱 컴퓨터 3대와 노트북 컴퓨터 2대, 모텔객실 내 컴퓨터 1대 등 6대와 심씨 스마트폰 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해 왔다.

노트북에는 2011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접속기록 5천여건 가운데 ‘해부’나 ‘시체’ 등에 대한 검색기록은 없었다.

해당 디지털기기에는 사진과 동영상 등이 2만8000건 가량 있었지만 음악과 관련된 일상적인 내용들이었고 음란사진 177건외에 호러물과 관련된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심군은 올해 초 자신의 미니홈피에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퍼온 시신해부 영상을 링크해 놨다.

객실에 머물렀던 시간 모텔 내 PC에서도 별다른 흔적은 포착되지 않았다.

하지만 스마트폰에 ‘가축외 동물 도살처리과정’ 문서를 저장해 놓고 있었다. 나머지 사진과 동영상 등 6만5000여건은 일상적인 내용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자료에서는 심군이 호러 영화를 즐겨봤다거나 해부에 대한 검색을 즐겨했다는 근거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범행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거나 병적으로 ‘해부’에 집착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강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19일 심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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