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성접대 의혹’ 경찰청 수사팀 일문일답

건설업자 ‘성접대 의혹’ 경찰청 수사팀 일문일답

입력 2013-07-18 00:00
수정 2013-07-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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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 아닌 일반여성 5~6명 성접대에 동원됐다”

건설업자 윤중천(52)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청 수사팀은 윤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사팀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피해 여성 다수와 윤씨 측근들의 진술,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시인한 일부 참고인들 진술, 윤씨의 수첩 등 증거를 보면 성접대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성접대 대상으로 지목됐고 윤씨를 통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성접대의 대가성을 확인하는 진술을 확보했으나 뇌물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허영범 경찰청 수사기획관, 김청수 특수수사과장, 강일구 수사팀장 등 수사팀 관계자들과 일문일답.

-- 김 전 차관이 성접대 대가로 윤씨에게 편의를 봐준 것은 확인됐나.

▲ 윤씨의 측근이 형사 고소된 사건과 윤씨가 피소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상가 개발 건에 대해 윤씨와 김 전 차관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이 여러 참고인한테서 나왔다.

-- 김 전 차관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 성접대가 이뤄진 마지막 시점을 2008년 2월 초로 보고 있는데 성접대의 경우 고위공직자의 뇌물죄 공소시효가 5년으로 이미 만료됐다.

--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 3개의 내용은.

▲ 성행위 장면이다. 항간에 알려진 대로 성접대를 하는 장면이다.

-- 동영상에 증거 능력이 있나.

▲ 김 전 차관에게 뇌물죄를 적용했다면 증거능력을 다툴 여지가 있겠지만 현재는 아니다. 다만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동영상이 정황적 증거가 될 수 있고 논란의 실체를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은 물리적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나.

▲ 통상 성폭행 피해자들의 진술에서 나오는 내용이 다 나왔다고 보면 된다.

-- 김 전 차관 측은 접대받는 사람이 성폭행 공범이 될 수 있느냐고 항변한다.

▲ 수사팀도 처음에 여성들의 진술을 듣고 깜짝 놀랐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내용이 있어 신빙성을 의심했다. 하지만 여러 사람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진술이 나오자 혐의가 있다고 봤다.

--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은 어떤 경로로 모집했나.

▲ 2∼3명은 한 경락 마사지업소 업자로부터 소개받았다. 거기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이었다. 5~6명은 상당히 일반적인 여성이다.

-- 유흥업 종사 여성이 아닌데 왜 성접대에 응했나.

▲ 윤씨에게 약점을 잡혀 어쩔 수 없었다는 진술이 있다. 윤씨에게서 돈을 받은 정황은 없다.

-- 김 전 차관이 수시로 별장을 출입했다는 진술이 있었나.

▲ 그렇다. 여성들이 상세하게 진술했다.

-- 성접대를 받은 남성들과 윤씨는 어떻게 만났나.

▲ 민간인은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이었다. 투자나 대출, 동업관계 등을 매끄럽게 하려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공무원들은 관리 차원이 아니었나 싶다.

-- 윤씨와 김 전 차관의 통화 기록은 확보했나.

▲ 통화 내역은 1년 정도밖에 보관이 안 돼 확인이 어렵다. 작년 봄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것은 파악했다. 이 밖에도 두 사람의 친분을 입증할 증거는 상당히 많다.

-- 성폭행 당시 마약 투약 여부는 확인됐나.

▲ 성폭행과 마약을 연결할 근거는 없다. 피해자 진술만 있다. 2006년∼2008년 성관계에서 각성제나 흥분제 등 여러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최근까지 꾸준히 투약하지 않는 한 몸에서 약 성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이후 윤씨가 마약을 거래한 혐의가 확인돼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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