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 기자 상대 민사소송에 공익변론으로 맞서

홍준표의 기자 상대 민사소송에 공익변론으로 맞서

입력 2013-07-22 00:00
수정 2013-07-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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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의 도청 출입기자 상대 민사 소송에 경남의 언론단체가 공익 변론으로 맞서기로 했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이건혁(창원대 교수) 대표는 2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회견을 열고 홍 지사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을 ‘공익적 소송’으로 보고 비용과 심리적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는 기자들을 위해 공익변론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도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도 없이 공공의료기관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도 모자라 그것을 비판하는 언론에 소송으로 재갈을 물리는 것은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공익변론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박훈·하귀남 변호사가 맡았다.

하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명예훼손 형사사건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존재해야 유죄가 되지만 민사는 조금만 가능성이 있어도 진행된다”며 “피고는 재판 자체는 물론 가압류 등으로 굉장한 압박을 느끼지만 원고는 취하·조정으로 마무리돼도 크게 잃을 게 없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관련 기사 때문에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한겨레신문 최상원, 부산일보 정상섭 기자를 상대로 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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