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장관, 박연차 前회장 가석방 불허

황교안 법무장관, 박연차 前회장 가석방 불허

입력 2013-07-25 00:00
수정 2013-07-2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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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권리 아니다…앞으로 관행적인 가석방 허용 안할 것”

노무현 정부 때 정·관계 금품 로비를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박연차(68) 전 태광실업 회장의 가석방이 불허됐다.

법무부는 박 전 회장의 가석방을 심사한 끝에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회장 등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사건의 주요 수형자나 사회지도층 인사,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박 전 회장을 비롯한 가석방 신청 대상자들에 대해 심사했으나 박 전 회장은 불허했다.

가석방은 유기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을 경우 대상자가 된다.

일선 교정기관에서 수형 태도, 재범 가능성, 가족들의 보호관계 등에 관한 예비심사를 거쳐 1차 적격자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보고하면 심사위원회가 실무부서와 보호관찰소 상임위원들의 보고서 등을 토대로 결정한다.

최종적으로 심사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장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는 “그간 가석방 제도가 일정 집행률을 충족하면 당연히 석방되는 권리인 것처럼 인식돼 있었으나 향후 가석방 정책의 새로운 방향 전환을 위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연차 게이트’의 장본인인 박 전 회장은 2008년 12월 대검 중수부의 수사로 구속기소돼 2011년 징역 2년6월, 벌금 291억원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해 왔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태광실업이 농협 자회사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에 인수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대근 전 농협회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회장은 2012년 1월 어깨와 심장 치료를 이유로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풀려나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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