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재개발’ 금품수수 혐의 야당의원 前비서관 구속기소

‘노량진 재개발’ 금품수수 혐의 야당의원 前비서관 구속기소

입력 2013-07-31 00:00
수정 2013-07-31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노량진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장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제3자 뇌물 취득)로 야당 중진 A 의원의 전 비서관 이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에게 뇌물을 건넨 전 조합장과 철거산업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7~8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본동 전 지역주택조합장 최모(51·수감 중)씨로부터 입법 로비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7-3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