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정부인증제 통합

‘중복’ 정부인증제 통합

입력 2013-08-17 00:00
수정 2013-08-1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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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전기제품 등 583개 품목

TV·냉장고·LED램프 등 482개 품목에 대한 시험검사 기준이 통일되고, 고추장·참기름 등 101개 품목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를 상호 인정하게 된다.

정부는 1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제출한 기업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 중복해소 추진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기제품 제조업체가 KS 표준이나 전기용품 안전기준 중 하나를 얻으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취득하게 된다. 또 식품 제조업체가 전통식품 인증이나 KS 표준 가운데 하나를 얻으면 역시 나머지 인증을 자연적으로 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존 인증제에 대해 3∼5년 단위로 존속 필요성을 평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정비하는 ‘인증 일몰제’를 신설했다.

부처별로 각각 운영 중인 신기술 5개 인증을 신기술인증제도(NET)로 단일화한다. 대상은 교통·전력·자연재해저감·목재제품·농림식품 신기술이다. 20개 부처에서 운용 중인 58개 인증마크도 단일 디자인 또는 단일 마크로 통일해 나가는 등 비슷한 인증제도와 마크를 통합하기로 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3-08-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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