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 잘못 지급 국민연금 회수 나서

사망자에 잘못 지급 국민연금 회수 나서

입력 2013-08-23 00:00
수정 2013-08-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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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관리소홀로 실종자나 사망자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사례에 대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연금공단은 관계기관들과 협조해 주민 전산자료 등 19개 공공기관의 35종에 이르는 공적자료를 입수해 사망 등 사유 발생 여부를 일일이 대조, 확인해 그간 지급한 연금을 회수하는 조치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실종, 이혼하게 되면 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다. 연금수급자나 유족은 15일 안에 연금공단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 심지어 일부는 고의로 수급자의 사망이나 실종 사실을 숨기기도 한다. 문제는 사망 등 사유 발생 시점과 연금공단의 사실 확인 시점이 차이가 나거나 공적자료로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환수조치가 늦어지거나 아예 환수할 수 없는 일도 발생한다는 점이다.

연금공단이 최근 5년(2009~2012년 6월)간 국민연금을 잘못 지급했다가 나중에 환수한 경우는 8만 3180건, 금액으로는 572억 9300만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3011건, 44억 9800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상태다. 연금공단은 이런 미징수액 대부분은 올해 발생한 것으로, 현재 분할 납부 중에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단은 특히 올해부터 경찰청 실종자료와 건강보험 무(無) 진료자료 등 그간 입수하지 못했던 공적자료를 입수해 부당하게 연금을 받은 수급자를 적발하고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8-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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