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23일 여자 동창생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음란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김모(18·고3)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군은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이모(18·여)양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군은 이양이 교제를 거부하자 여자인 것처럼 속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양과 친구로 등록한 뒤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군은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이모(18·여)양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군은 이양이 교제를 거부하자 여자인 것처럼 속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양과 친구로 등록한 뒤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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