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동포 5명 북송 ‘공작원 출신 탈북자’ 징역 7년

탈북 동포 5명 북송 ‘공작원 출신 탈북자’ 징역 7년

입력 2013-08-23 00:00
수정 2013-08-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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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극형 당할걸 알면서 북에 넘겨 죄질 나빠”

북한에서 탈출한 뒤 북한공작원에게 재포섭돼 중국에 숨어 있는 동포 5명을 북한에 넘긴 40대 탈북 정착민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채모(48)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북한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목숨을 걸고 탈북한 동포 5명이 피고인에게 운명을 맡겼으나 북송되면 극형에 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북한에 인계해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채씨는 2004년 12월 15일 한국 입국을 준비하며 중국 투먼(圖們)에 숨어 있는 A(34·여)씨 등 탈북가족 3명과 군인 2명을 북한 보위부 공작원에게 넘기고 국내에 있을 때도 북한 공작원과 수시로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씨는 2003년 탈북해 한국 국적을 받아 정착했으나 밀무역을 위해 중국을 왕래하다가 2004년 북한 보위부 공작원에게 재포섭된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 범행은 A씨가 2011년 어렵게 다시 탈출해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에 온 뒤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며 들통났다.

한편 북한에 넘겨진 군인 2명은 총살당했고 A씨의 남편은 정치범수용소에서 사형됐다. A씨의 생후 7개월 된 아들은 다른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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