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억대 사기 혐의로 피소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 억대 사기 혐의로 피소

입력 2013-09-03 00:00
수정 2013-09-0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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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낙지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최근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20대 여성은 피고인이 ‘낙지 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사귀던 당시 만나던 또 다른 여자친구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전 여자친구에게서 억대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2)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 B(29)씨와 B씨의 여동생 C(24)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모두 1억6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당시 21세)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가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납골당 사업을 준비 중인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투자금을 빌려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낙지 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사귀던 시기 B씨와도 동시에 교제했고, 지난해 3월 살인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 전 B씨와 결혼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발생 후 B씨는 줄곧 A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5월까지 면회를 가기도 했지만, 결국 A씨와 이별한 뒤 지난달 1일 남부서에 고소장과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안양교도소를 찾아 A씨를 조사했다. 그러나 A씨는 ‘낙지 살인 사건’을 수사했던 남부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거부하고 사건 이송을 요구한 상태다.

경찰은 사건 이송 규칙상 교도소에 수감된 피의자에 관한 사건은 이송할 수 없다며 계속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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