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 구속영장 발부땐 국정원 조사… 檢 보강수사 후 새달 초 기소

[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 구속영장 발부땐 국정원 조사… 檢 보강수사 후 새달 초 기소

입력 2013-09-05 00:00
수정 2013-09-0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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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사 및 사법처리 절차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가 4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 의원의 구속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날 오후 체포동의서를 접수한 수원지법은 곧바로 이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국가정보원은 법원에서 구인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이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섰다. 통상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거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서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국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인영장을 강제 집행했다.

국정원은 진보당 측 인사들과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물리적 충돌을 빚은 지 50분여 만인 8시 15분쯤 이 의원과의 합의하에 신병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밤 수원지법 인근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됐으며 5일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영장 실질심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 오상용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10일간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는다. 이후 국정원은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최태원)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는 이달 중순부터 최장 20일(한 차례 연장 포함)의 구속 기간 동안 보완 조사를 벌인 뒤 다음 달 초쯤 이 의원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의 신병이 확보되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와 북한과의 연계성, 내란 음모 및 선동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정원은 이미 확보된 녹취록 외에 이 의원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RO의 경기 지역 4대 권역별 지휘책을 맡았던 ‘핵심 10인방’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RO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기 위해 이 의원의 계좌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는 한편 이 의원이 운영했던 선거홍보대행사 CN커뮤니케이션즈(CNC)와 자회사의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이 북한에서 활동 자금을 지원받았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이 의원이나 CNC 등의 계좌로 괴자금이 유입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RO 조직원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구글 지메일 계정에 가입해 계정 30∼40개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하고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국정원과 검찰은 김재연·김미희 진보당 의원과 RO 조직원들을 산하 기관장 등으로 채용한 지방자치단체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정원은 두 의원이 지난 5월 외에도 RO 회합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녹취록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두 의원의 RO에서의 역할, 발언 등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수원시로부터 지난달 30일 구속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과 한동근 전 진보당 수원시위원장을 기관장으로 채용하게 된 경위와 지원된 예산집행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수원시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에 모두 2억 6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으며 이 고문에게 매달 200만원의 기본급과 법인 카드를 지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RO나 그 산하조직 운영에 지자체 예산이 유입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9-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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