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땅 65억 양도세 포탈 혐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검찰이 6일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알려진 처남 이창석(62)씨를 구속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씨가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에 따르면 이씨는 2006년 12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 오산 땅 45만 5000여㎡(13만 8000여평)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65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늘푸른오스카빌의 대표 박정수씨가 대주주로 있는 엔피엔지니어링에 해당 부지를 585억원에 매각하고서도 마치 445억원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2006년 12월 오산 땅 28만㎡(8만 5000평)를 차남 재용(49)씨가 운영 중인 삼원코리아와 비엘에셋에 증여하면서 6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해서는 토지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등 보완 수사를 벌여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당시 이 토지는 상가 예정지여서 20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전 대통령 측은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진 납부 이후에도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초 수사 목적이 추징금 환수에 있었던 만큼 재용씨 등의 사법처리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9-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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