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자격시험에 4년제 대졸학력 요구는 차별”

인권위 “국가자격시험에 4년제 대졸학력 요구는 차별”

입력 2013-10-01 00:00
수정 2013-10-0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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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장관에 “합리적 응시요건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시험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대학졸업·졸업예정자’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최근 학력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직무 관련 전문성과 무관하게 학력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계 부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합리적 응시요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정모(33)씨는 지난 6월 “임상심리사 자격 분야에서 가장 급수가 낮은 2급 시험의 응시자격을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정해 응시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고용부와 복지부 측은 이에 대해 “임상심리사는 다른 자격 종목과 달리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대학졸업이나 졸업 예정자로 응시요건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얼마나 습득했느냐와 무관하게 ‘4년제 대학 졸업’을 자격시험 응시요건으로 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또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무시함으로써 인적자원의 배분을 왜곡할 수 있고 학력 과잉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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