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파일’ 공개한 박범계 의원 ‘공소권 없음’

‘권영세 파일’ 공개한 박범계 의원 ‘공소권 없음’

입력 2013-10-01 00:00
수정 2013-10-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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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내 발언 ‘면책특권’ 적용…”명예훼손 부분은 수사중”

경찰이 권영세 주중 대사의 ‘집권 후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공개’ 내용을 담은 음성파일이 공개된 것과 관련, 고소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월간지 기자 H씨가 박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전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H씨는 지난 6월 박 의원과 민주당 당직자 K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른바 ‘권영세 파일’을 자신의 동의 없이 빼돌려 공개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박 의원이 당시 국회 법사위 내에서 음성파일을 공개하고 발언했기 때문에 면책특권을 적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또 박 의원과 함께 고소된 K씨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모두 적용해 살펴봤지만 K씨의 혐의 내용은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H씨는 지난달 박 의원, K씨, 기자 A씨, 불상의 민주당 당직자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고소 내용은 박 의원의 국회 밖 발언과 관련됐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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