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방문객, 궁 입장 무료 한복 촬영객은 입장 금지?

한복 방문객, 궁 입장 무료 한복 촬영객은 입장 금지?

입력 2013-10-30 00:00
수정 201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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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장려한다더니” 웨딩·돌사진 제한에 시민·관리소 실랑이

서울 도심 5대 궁궐 가운데 경복궁과 창덕궁, 경희궁 등 3대 궁궐에서 한복을 입고 결혼사진이나 돌 사진을 찍는 행위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궁궐 곳곳에서 관리소 직원과 한복을 입은 예비부부, 돌쟁이 한복 기념 촬영을 하는 부모 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5대 궁궐은 한복을 입고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입장료를 면제해 주거나 궁궐 내에서 한복을 입어 볼 수 있는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한복 차림 기념 촬영은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들은 궁궐에서 한복 차림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전통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28일 문화재청 훈령에 따르면 서울 5대 궁궐 가운데 경운궁(덕수궁)과 창경궁 두 곳에서만 사전 허가를 받고 결혼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경복궁과 창덕궁, 경희궁에서는 아예 한복 차림의 결혼사진 촬영이 불가능하다.

문화재청 측은 “한복이나 웨딩드레스 등 특정 의상을 입거나 소품을 이용하는 촬영은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고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어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촬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한복을 입었다고 해서 다른 방문객의 관람을 방해한다는 근거가 없어 한복 홀대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예비신부 황지연(29)씨는 이달 초 사진 촬영을 위해 경복궁을 찾았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 경내에 들어서자마자 맞닥뜨린 관리사무소 직원은 “한복 웨딩 촬영은 금지하고 있으니 나가라”고 말했다. 황씨는 “다른 관람객에게 방해될 정도가 아닌데 단지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상업용 웨딩 촬영으로 간주해 쫓아내니 어이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궁궐관리사무소의 자의적인 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문화재청 훈령은 한복 결혼사진 촬영에 한해 사전 허가(경운궁, 창경궁)를 요구하거나 금지(경복궁, 창덕궁, 경희궁)했지만 현장에서는 한복 차림 가족사진이나 돌 사진 촬영도 엄격하게 제한하는 실정이다.

17년 경력의 전문 사진사 최창원(42)씨는 “공공장소나 유적지에서 상업용 촬영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가족사진 촬영까지 상업 촬영으로 간주해 일단 제한하고 보는 것은 관리를 편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주부 이모(33)씨도 지난 22일 딸의 첫돌 사진을 찍기 위해 창덕궁을 찾았다가 “규정상 한복 촬영은 안 된다”는 관리인의 통보에 그냥 돌아왔다. 이씨는 “돌쟁이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기 위해 나들이에 나선 것인데 무조건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치는 통에 쫓기듯 빠져나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궁궐관리사무소 측은 한복 홀대가 아니라 문화재 보호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경복궁관리소 관계자는 “한복을 입고 관람 왔다가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지만 의상을 여러 벌 갈아입거나 큰 촬영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제한한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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