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수학교 성추행 사건’ 다시 국감 도마에

부산 ‘특수학교 성추행 사건’ 다시 국감 도마에

입력 2013-10-30 16:00
수정 2013-10-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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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경 교육감 등 4명 교육부 국감 증인 출석

특수학교 성추행 사건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처와 부실한 진상조사가 다시 국정감사 도마위에 오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실은 부산의 한 특수학교 교사가 4년간 4명의 제자를 성추행한 사건과 관련, 임혜경 부산시 교육감을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은 임 교육감을 비롯해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특수학교 교장·교감, 이 학교 성추행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또 다른 특수학교 교장 등 4명이다.

교문위는 31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이들을 상대로 성추행에 대한 제보를 받고도 안이하게 대처한 점과 특히 진상조사과정에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를 시도한 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임 교육감은 교문위의 출석요구에 대해 “국감 출석요구는 규정상 7일 전에 있어야 한다”며 “출석요구 규정을 어긴데다 내일 이미 계획된 행사가 많아 출석해야할지 아직 결정을 못하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문위는 지난 25일 부산 현지에서 열린 부산시교육감에 대한 국감에서 특수학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집중 추궁했으나 임혜경 교육감의 부실한 답변과 해당학교 교감과 담당 장학관의 진술이 엇갈려 진상조사와 은폐시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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