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무료 다운받으려다”…1만여원 몰래 빠져나가

“영화 무료 다운받으려다”…1만여원 몰래 빠져나가

입력 2013-11-06 00:00
수정 2013-11-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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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월정액 가입…콘텐츠 사이트 대표 등 8명 적발

유령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만들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자동 소액결제로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6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사이트 대표 이모(41)씨를 구속하고 관리자 박모(37)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3월부터 최근까지 4개 유령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회원가입 시 당사자 몰래 1만9천800원을 소액결제하는 수법으로 1만8천여명으로부터 3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동의없이 월정액 회원으로 가입시키면 처음에만 승인번호를 입력하고,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소액결제가 이뤄진다는 점을 노렸다.

회원가입인 줄 알고 승인번호를 입력한 회원들은 피해를 입었으며 상당수는 아직도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피해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이씨는 강모(42)씨 등 모집책 6명이 인터넷 사이트 팝업창을 통해 회원을 모집해오면 첫 소액결제액은 모집책들에게 주고, 다음달부터 결제되는 금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 등 모집책은 각종 사이트에 ‘영화 무료 다운로드’ 등이라고 홍보해 회원들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는 실제로 영화 등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아 회원들은 대부분 가입 즉시 탈퇴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모집책들은 이씨로부터 적게는 4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까지 커미션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1만8천여명 가운데 5천400여명은 아직 피해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휴대전화 요금내역을 철저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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