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이 왜’ 공무원 벌금 절반씩을 대납했을까

’어민들이 왜’ 공무원 벌금 절반씩을 대납했을까

입력 2013-11-13 00:00
수정 2013-11-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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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경찰, 뇌물수수 공무원 4명 입건, 뇌물공여 어민 등 7명도 입건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받은 벌금 일부를 어민에게 분담하게 한 공무원들이 입건됐다.

전남 진도경찰서는 13일 김 생산 단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모(57)씨 등 진도군 공무원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공무원과 어민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돈이 오간 것을 알고도 묵인한 공무원 2명을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5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5월께 진도군 진도읍 한 식당에서 김 생산 단체 관계자들로부터 100만~750만원씩 모두 1천5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김씨 등이 지난해 3월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벌금의 절반씩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김씨 등은 양식기자재 지원 보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민들에게 유리하게 일부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으며 어민들은 이런 사정을 고려, 벌금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촌계 회의를 거쳐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전달했고 공무원들이 다음날 돈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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