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피해자에게 “고맙다” 협박편지를…

성폭력범, 피해자에게 “고맙다” 협박편지를…

입력 2013-11-29 00:00
수정 2013-11-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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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피해 여성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 추가로 징역형을 받은 뒤에도 또 협박성 편지를 보내다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경북에 사는 부동산 중개업자 A(34·여)씨. A씨는 지난 2010년 9월 “집을 소개해 달라”는 손님 김모(48)씨와 함께 매물을 보러 다녔다. 그러던 중 김씨는 빈 빌라에서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났다.

A씨 남편의 신고로 범행 10여일 만에 붙잡힌 김씨는 이듬해 4월에 다른 강도강간죄를 포함해 징역 13년 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에게 앙심을 품은 김씨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2011년 12월 협박 편지를 보냈다. ‘나를 강도강간상해범으로 만들었으니 감옥에서 저주하겠다.난 평생 감옥에 있지 않는다.꼭 살아나가 얽히고설킨 원한의 실타래를 풀겠다.이에는 이,눈에는 눈.살얼음판을 걸어가듯 살아야 하겠지’란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란 내용이었다.

두려움에 떨던 A씨는 결국 김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했고 교도소 복역 중 특가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10월 징역 6월 형량이 추가 확정됐다. 하지만 김씨는 반성은 커녕 분을 삭이지 못하고 2012년 10월 또 다시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붉은색 형광펜으로 ‘덕분에 추가 징역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보복 협박했다는 죄목으로’란 글이 쓰여있었다. 겉보기에는 고맙다란 말이지만 반어법적 성격을 띤 협박으로 보이기 충분했다.

A씨는 편지를 받은 후 문에 잠금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가 하면 몽둥이를 옆에 두고서 잠자리에 들었으며 이사와 개명까지 준비할 정도로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A씨는 범죄자피해신고센터에 김씨가 보낸 편지에 대해 상담했고 센터측은 다시 이 내용을 검찰에 전달했다.

수사에 들어간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맙다’는 말도 피해자에게는 협박이 될 수 있다고 판단, 29일 보복범죄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김욱준 대구지검 상주지청장은 “범죄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고 형사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보복범죄 사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맹수열 기자 gun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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