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실제 예비전력 10년 은폐… 9·15 대정전 불렀다

전력거래소, 실제 예비전력 10년 은폐… 9·15 대정전 불렀다

입력 2013-12-04 00:00
수정 2013-12-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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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량 ‘허수’ 설립초부터 감춰

전력거래소가 예비전력에 ‘허수’(실제 사용할 수 없는 전력)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10년 동안 은폐하는 바람에 2011년 전국을 혼란에 빠트린 ‘9·15 대정전’이 촉발됐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심준보 부장판사)는 9·15 대정전 당시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장이었던 김모(46)씨가 정부를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9·15 대정전 당시 전력거래소 자료에 예비전력이 400만㎾ 수준이어서 위기상황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전력거래소가 실제 예비전력량을 계속 은폐한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가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알기는 불가능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전사고 예방 주무부서인 주무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 국가가 피해 국민에게 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지만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설립 초기인 2001년부터 실시간으로 전력 생산량과 수요량을 집계하고 그 차이인 예비전력을 표시한 전력수급모니터를 지경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보냈다. 지경부는 이를 토대로 전력수급 상황을 파악해 왔다.

그러나 전력거래소는 모니터상에 나오는 수치에는 즉시 가동할 수 없는 발전기 용량이 생산량에 포함돼 있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설립 초기부터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전력거래소가 블랙아웃을 피하기 위해 2011년 9월 15일 지역별 순환정전을 실시하면서 9000여건의 정전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도 610억원에 달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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