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전보 제한·자동근속 승진’ 노조에 날개, 평균 인건비 6880만원… 매출액 절반 육박

‘강제전보 제한·자동근속 승진’ 노조에 날개, 평균 인건비 6880만원… 매출액 절반 육박

입력 2013-12-27 00:00
수정 2013-12-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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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복지 논란 실체는

최장기 불법 파업을 이어 가던 철도노조가 26일 노사교섭에 나서면서 코레일의 복리후생과 인사 규정, 근무 체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철도업계에서는 2005년 철도청에서 공사 체제로 전환을 즈음해 비(非)전문가 사장 등이 노조와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강제전보 제한’과 ‘자동근속 승진’ 등을 만듦으로써 노조에 날개를 달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본인 동의 없이 직원을 연고가 없는 지역에 배치할 수 없다. 3급(차장)까지는 근속하면 무조건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받은 ‘징계’가 무의미하다. 상급자의 지시가 제대로 먹힐 리 없다. 코레일 관계자는 “어느 사장은 노조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역본부에서 규정에 따라 처리한 인사 조치에 대해 6개월 내 원적복귀 지시를 내린 적도 있다”며 혀를 찼다.

기관사는 배차 개념의 ‘교번근무’를 한다. 노사는 기관사의 연속운전시간을 3시간 이내로 정했다.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도와 생리 현상 해결 등을 위해서다. 기관사·부기관사가 함께 승차하면 5시간, 기관사 2명이 타면 6시간까지 연속 운전한다. 3시간 20분이 소요되는 서울~목포 간 KTX의 경우 기관사 요청 때 익산에서 교대하는데, 퇴근이 아닌 휴식 후 다음 열차를 운전하게 된다. 기관사는 1회 승무 때 15시간 휴식을 보장받으며 월 근무시간은 다른 직렬과 마찬가지로 165시간이다. 그리 고된 업무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임금 체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코레일의 평균 인건비는 6880만원으로 높은 편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46.3%를 차지했다. 공사 전환 당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임금을 올려 준 결과다. 근속 기간이 길기 때문에 고(高)임금자가 많게 됐다. 반면 공사 체제의 대졸 초임은 250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방만 경영으로 지적되는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할 말이 많다. 일부 공기업은 선택적 복지비와 학자금·단체보험 등을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해 복리후생비에 반영하지 않고 있지만,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코레일의 경우 2010년 사내복지기금(현재 330억원)을 설립, 오로지 경조사비만 지급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인 명절휴가비(364만원) 등을 제외하면 공기업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1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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