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男, ‘야동’ 40기가 팔아 번 금액 ‘경악’

50대男, ‘야동’ 40기가 팔아 번 금액 ‘경악’

입력 2014-02-01 00:00
수정 2014-02-0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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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단독 조세진 판사는 아동과 청소년 등이 나오는 음란물을 공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함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23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함씨는 2010년 11월부터 2년간 서울·인천·경남 등지의 전화방·성인휴게텔 100여곳에 아동과 성인이 나오는 음란 영상·사진 등을 공급하고 이용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함씨는 계약한 업소의 컴퓨터에 자신이 구축한 음란물 공급 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별도 프로그램을 깔아주고 40GB 분량의 음란물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볼수 있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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