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못하면 결혼비자 못받아

한국어 못하면 결혼비자 못받아

입력 2014-02-06 00:00
수정 2014-02-06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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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발급심사 기준 강화

오는 4월부터 국제결혼 이민자의 한국 체류를 위한 ‘결혼비자 발급 심사’에서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 간에 기초적인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따지는 등 비자 발급 심사 요건이 강화된다.

한국인 배우자는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의 연간 소득이 있어야만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다.

5일 법무부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고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심사기준 개선안을 6일 고시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가족 부양 능력이 부족한 이들이 외국인과 결혼하면서 발생해 온 가정폭력과 배우자 가출 및 이혼 등 사회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우선 비자 발급 시 결혼 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지를 심사하도록 했다.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초급 1급을 취득하거나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초급 수준의 한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결혼비자가 발급된다.

다만 결혼 이민자가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거나 과거 1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부부가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부부 사이에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구사 요건이 면제된다.

한국인 배우자는 결혼비자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세전 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1479만원(2인 가구 기준)을 넘어야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다. 초청인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은 상향되며 최저생계비 변동에 맞춰 매년 조정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2-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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