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지적장애 여성 감금 성매매 강요한 일당

20대 지적장애 여성 감금 성매매 강요한 일당

입력 2014-02-10 00:00
수정 2014-02-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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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20대 지적장애인 여성을 감금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성매매특별법 위반 및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대부업 브로커 A(2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19·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 지적장애 2급인 C(25)씨를 감금한 뒤 성인 남성 10여명과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C씨를 협박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 3천만원을 타내려고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C씨에게 ‘성매매로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수차례 때렸으며, B씨 등은 C씨와 모텔 방에서 함께 생활하며 달아나지 못하도록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C씨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사진을 성매수 남성들에게 보냈으며, C씨의 장애 수당도 가로챘다.

이들은 C씨가 급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노리고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지난달 말 C씨로부터 ‘감금당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은 한 성매매 남성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C씨는 현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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