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군기지 반대시위’ 문규현 신부 집유 확정

대법 ‘해군기지 반대시위’ 문규현 신부 집유 확정

입력 2014-03-02 00:00
수정 2014-03-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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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펜스를 부수고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규현(65) 신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문규현 신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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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죄의 ‘위험한 물건’ 및 손괴, 구 경범죄처벌법의 ‘무단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문 신부는 2012년 3월 9일께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강정 마을)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공사현장 펜스 바깥쪽 도로에서 30여명과 함께 쇠지레(일명 빠루)로 펜스를 내리쳐 부수고 공사장 안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신부에게는 폭처법 위반(집단·흉기 등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 등), 경범죄처벌법상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1·2심은 문 신부가 쇠지레를 정상적인 용법이 아니라 펜스를 내리치는데 사용했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불법이 아니므로 침입 행위가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의사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 보장되는 게 아니라 법률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다른 방식의 항의 수단도 모색해 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문 신부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게 아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유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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