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진보당 해산심판’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

민변, ‘진보당 해산심판’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

입력 2014-03-04 00:00
수정 2014-03-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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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민변은 진정서에서 “정부는 진보당이 종북 성향으로 북한과 연계돼 있는 등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난다며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지만 실제로 북한과 연계돼 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북한의 지령이 진보당에 전달됐다는 증거가 없고 진보당이 주장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유엔자유권위원회(ICCPR)나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수차례 개정 및 폐지를 권고한 바 있는 문제적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베니스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당해산은 개별 구성원뿐 아니라 정당 자체가 위헌적 수단을 쓴다는 충분한 증거에 입각해야 한다”며 “진보당 해산 청구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소수 진보정당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언급했다.

민변은 이런 내용의 진정서를 유엔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해 국제사회에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25차 세션에 참가단을 파견해 유엔 차원의 관심과 개입을 촉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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