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사건’ 증거위조 국정원 인지여부 입증 주력

檢, ‘간첩사건’ 증거위조 국정원 인지여부 입증 주력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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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기도’ 조선족 김모씨 위조 시인…”국정원도 알았다” 진술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협력자인 조선족 김모(61)씨로부터 “문서가 위조됐으며 이를 국가정보원도 알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 국정원측의 사전 인지 여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국정원은 그러나 김씨로부터 건네받은 문서가 진본이라 믿고 검찰에 전달했으며 위조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노정환 외사부장)은 김씨로부터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특히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문서 위조 사실을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 출신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한 김씨는 그동안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국정원 협력자로 활동한 인물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국정원 직원을 만나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34)씨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입수를 요구받았다.

중국으로 들어간 김씨는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구해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어 이를 국정원에 전달했고,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찰은 법원에 증거로 제시했다.

김씨의 이같은 진술 내용은 ‘비공식 통로로 입수했지만 위조는 없었다’는 국정원 공식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며 동시에 검찰 제출 증거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측 공식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국정원은 그러나 이같은 김씨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정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김씨에게 지난해 12월 싼허변방검사참에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면서 “이후 김씨가 ‘중국측으로부터 발급받았다’며 답변서를 건네와 이를 진본이라 믿고 검찰을 거쳐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증거 위조 논란이 불거진 뒤 김씨에게 진위를 다시 확인했고 김씨가 ‘위조가 아님을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해 (검찰 조사에)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 진술과 국정원의 해명이 엇갈림에 따라 국정원이 문서 위조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에게서 문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원의 ‘블랙’(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정보요원)과 이 문서를 다시 검찰에 제출한 이인철 주선양(瀋陽) 총영사관 영사 등을 소환해 문서 입수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중국 측이 위조라고 밝힌 3건의 문서 중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됐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나머지 2건의 문서에 대한 진위를 밝히는데도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중 유씨의 출입경기록은 간첩 혐의 유무를 가리는 핵심 증거로 국정원은 허룽(和龍)시 공안국 관인과 공증처 관인까지 찍힌 출입경기록을 역시 국정원 협력자를 통해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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