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성인사이트 소액결제” 4만여명 피해

“나도 모르게 성인사이트 소액결제” 4만여명 피해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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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결제 대행업체 간부 일당 불법 개인정보 이용 4억여원 챙겨 통신사 2곳은 사기 문의에도 방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와 4만명의 타인 휴대전화 번호로 4억여원을 소액결제해 가로챈 성인 사이트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소액결제 대행업체 관계자들이 도왔고, 국내 대표 통신업체들의 무관심이 피해를 키웠다.

경기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10일 국내 모 성인 사이트 운영자 서모(33)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이 업체 콜센터 운영자 이모(37)씨, 사기 방조 혐의로 소액결제 대행업체 영업과장 이모(38)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9~12월 불법으로 취득한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4만여명이 매월 9900원씩 소액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3650명은 소액결제 사기를 눈치채고 통신사나 소액결제 대행업체에 환불을 요구해 돈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3만 7486명은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수개월간 수만명이 피해를 입은 데는 소액결제 대행업체 영업과장인 이씨 등이 결제할 때마다 휴대전화 주인들에게 보내 주는 안내 문자를 정상적으로 보내지 않고 마치 스팸 문자인 것처럼 위장시켜 발송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내 대표 통신사들의 무관심도 한몫했다. 국내 3대 통신사 중 한 곳은 사기 범행을 의심하는 문의전화가 잇따르자 서씨의 결제 코드를 차단해 피해자가 25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다른 두 곳은 같은 시기에 비슷한 문의가 잇따랐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03-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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