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 것 사와라”…70대 노인이 112에 162회 장난전화

“먹을 것 사와라”…70대 노인이 112에 162회 장난전화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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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 것 좀 사와라.”

지난 10일 오후 3시께 나지막한 목소리의 한 노인이 충북지방경찰청 112상황실에 음식을 챙겨오라는 장난전화를 걸어왔다.

장난전화라고 생각한 상황실 직원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만두겠지’라고 생각해 이 남성을 조용히 타이르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러나 이 노인은 집요하리만큼 전화를 걸어댔다. 한 시간만에 무려 10여통의 같은 전화가 상황실에 걸려왔다.

전화 내용도 ‘쌀 사왔느냐’, ‘먹을 것 사와라’ 등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걸려온 전화는 11일 오전 4시까지 무려 162회에 달했다.

견딜 수 없었던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이 남성의 집을 찾아 내 전모(71)씨를 붙잡았다.

출동한 직원들은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장난 전화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뒤 어이가 없었다.

전씨는 출동한 직원들에게 재차 “먹을 것 사왔느냐”고 물어 출동한 직원들을 더욱 허탈하게 만들었다.

경찰은 “혼자 사는 전씨가 말 상대가 없어 외로웠던 것 같다”며 “치매 증세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령인 점을 고려해 전씨에게 경범죄처벌법상 ‘장난전화’ 혐의로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허위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에 처해질 수 있고, 악의적·고의적인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충북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하루에도 1천200건의 위급한 신고전화가 걸려오는 상황에서 허위·장난전화는 삼가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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