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회 단독 입학전 신입생 행사주관 금지

교육부, 학생회 단독 입학전 신입생 행사주관 금지

입력 2014-03-20 00:00
수정 2014-03-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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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시 학생회 관계자 징계 방침

교육 당국이 부산외대 경주리조트 사고를 계기로 학생회가 단독으로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학생회 주관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학 당국에 행사 주관자를 징계하도록 요청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생 집단연수 시 안전확보를 위한 매뉴얼’ 마련해 각 대학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매뉴얼에서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대학 측이 주관해 실시하도록 못박았다.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행사를 주관한 측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사고 발생 시 행사 주관자 징계 등 엄정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또 학생회 단독으로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경우 대학이 학부모에게 대학 당국이 주관하지 않은 행사임을 알려 참석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지침은 학생 자치활동으로 열리는 신입생 행사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어서 각 대학 학생회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 전 학생은 공식적으로 학생 신분이 아니어서 학생회 회원이 될 수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행사 주관은 대학이 하되 학생회는 프로그램 편성 등 얼마든지 입학 전 신입생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본부·단과대학·학과뿐 아니라 학생회나 동아리 주관으로 교외 행사를 하는 경우 숙박시설과 교통수단의 안전 관련 사항,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범위 등을 확인하고 참여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도록 했다.

학교에서 가입한 보험의 보상범위나 규모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행사기간 적용이 되는 별도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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