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씨 변호인단 “’증거위조’에 국보법 적용해야”

유우성씨 변호인단 “’증거위조’에 국보법 적용해야”

입력 2014-03-21 00:00
수정 2014-03-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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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의견서 24일 제출 예정…형법상 증거위조 아닌 무고날조죄 주장

’서울시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변호인단은 증거 위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유씨 변호인단은 이날 “유씨와 관련한 증거를 위조하고 사용한 자들에 대해 국보법상 무고날조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24일 검찰 수사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견서는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이하 연구회) 소속 교수들이 작성한 공식 의견서라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씨와 ‘블랙요원’ 김모 과장 등 유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을 위조, 사용하는 데 깊숙이 관여한 피의자들을 수사하면서 형법상 모해목적 증거위조죄를 적용했다.

의견서에는 ‘이 사건이 문서 날조가 아니라 위조’, ‘형법상 모해 목적 증거위조는 이미 입건된 상태를 전제한 규정인 반면 국보법상 무고날조죄는 이미 입건된 상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검찰 측 논리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구회는 의견서에서 ‘날조’ 혐의 적용과 관련, “날조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밈’을 뜻하는 말로 검찰의 설명처럼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위조 역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기존 문서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문서를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며 “국보법상 무고날조죄의 ‘날조’에 증거 위조 및 위조된 증거의 사용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연구회는 무고날조죄의 적용 시점과 관련, “무고날조죄는 증거 날조 외에 위증도 처벌하는데, 위증은 법정에서 선서를 한 상태에서 이뤄지므로 무고날조죄의 적용 시점을 ‘입건 이전’으로 한정한 검찰의 해석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날조죄는 미필적 인식을 갖고 행하는 경우에도 성립하므로 위조 증거를 사용한 검찰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관련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위해 검찰과는 별개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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