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밥값·경조사비로 유용… 명절 떡값으로 수백만원 받아
100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개인 밥값과 경조사비로 쓰고 부하직원과 업체로부터 명절 선물 값으로 수백만원을 받아 쓴 자치단체 출연기관장이 정부 감찰에서 적발됐다.안전행정부는 1일 지난 1월 설 명절 공직기강 감찰을 벌여 영남권 광역자치단체 출연기관장 A씨가 부하직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업무추진비 1169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하직원으로부터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고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선물을 100만원에 되파는 등 총 828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 또 개인적인 식사비와 경조사비에 업무추진비를 각각 316만원과 853만원 지출했다. 지인의 선물비를 대려고 하지도 않은 간담회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 192만원을 결제해 안행부로부터 해임을 요구받았다.
수도권의 한 군청 직원 B씨는 건축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총 2690만원을 쓴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이 업자에게 3000만원을 빌려 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카드를 받아 썼다. 안행부는 이번 감찰에서 A씨와 B씨를 비롯한 금품·향응 수수 7건, 납품업체에 과다한 단가 적용으로 2억 8000만원대 특혜 제공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 2건, 동료 직원 성추행 등 공무원 품위 손상 3건을 적발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4-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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