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등 조직 이뤄 439억 ‘꿀꺽’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와이브로(Wibro·휴대인터넷)에 가입시키고 보조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와이브로 깡’으로 2년간 439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가로챈 대리점 업주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정수)는 2012년 6월부터 이동통신 대리점과 대출모집책, 무허가 대부업자, 개인정보 판매상이 결탁한 ‘와이브로 깡’ 사기 조직을 집중 단속해 대리점 업주 김모(44)씨 등 17명을 구속 기소하고 4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동통신사가 가입자를 유치하려고 내놓은 ‘와이브로 결합상품’은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와 노트북을 지급하면 한 달 뒤 이동통신사가 개통대리점에 노트북 대금과 개통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노트북 값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데다 가입자가 실제 와이브로를 사용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렸다.
모집책은 소액대출이 급한 신용불량자 등을 ‘와이브로에 가입만 하면 통신사 보조금 일부를 지급하고 3개월 뒤에 명의를 바꿔 준다’며 유인했다. 대리점은 가입 절차를 대신 밟아 주고 이동통신사로부터 노트북 대금과 개통 보조금을 정산받았다. 대리점 업주들은 노트북 일련번호(시리얼넘버)를 전산에 허위로 적어 넣거나 이미 판매된 노트북의 시리얼넘버를 이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영업 경쟁으로 와이브로 깡을 하는 데 좋은 여건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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