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14일 문이 잠기지 않은 집과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모(19)군을 구속했다.
김군은 지난달 20일 진주시내에 있는 친구 집에 잠기지 않은 문으로 침입, 등산 점퍼 등 의류 5점(시가 53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진주시 강남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지갑과 현금 등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께부터 최근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진주시내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의류, 현금, 휴대전화 등 8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김 군은 절도죄로 징역 6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1월 출소 후에 또 이런 절도 짓을 저질렀다.
경찰은 김군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군은 지난달 20일 진주시내에 있는 친구 집에 잠기지 않은 문으로 침입, 등산 점퍼 등 의류 5점(시가 53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일에는 진주시 강남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지갑과 현금 등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께부터 최근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진주시내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의류, 현금, 휴대전화 등 8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김 군은 절도죄로 징역 6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1월 출소 후에 또 이런 절도 짓을 저질렀다.
경찰은 김군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