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버린 선장·선원
침몰하는 세월호에 승객들을 내버려 둔 채 탈출한 선장 이준석(69)씨와 승무원들은 사고 초기부터 책임론과 함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선박 등 5가지 혐의로 구속한 가운데 앞으로 사법처리 수위가 어느 선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이씨와 승무원들은 오전 8시 55분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배가 기울고 있다며 구조 요청을 한 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배가 급속하게 기울자 결국 오전 9시 37분 침몰 직전의 배를 버리고 탈출했다. 구조명령을 지시하고 승객들을 구해야 할 선장과 승무원들이 이미 탈출한 배에서는 오전 10시 15분까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이 나오고 있었다.
사고 직후 구조 작업을 돕기 위해 세월호 주변에 접근했던 두라호 선장 문예식(60)씨와 드라곤호 선장 현완수(57)씨는 “세월호는 누가 봐도 회복 불능 상태였고 선장이 퇴선 명령만 했어도 승객 대부분이 살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선장 이씨는 수사본부의 조사 과정에서 ‘내가 운항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 뻔뻔한 진술과 행동을 이어 가고 있다. 거세지는 비난과 함께 법조계 일각에서는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란 마땅히 해야 할 위험발생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사람을 숨지게 한 행위일 때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선 이씨가 법적으로 위험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는지(작위 의무)와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승객들이 사망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도 방치했는지(미필적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
지금까지 이씨에게 승객을 죽이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정황이나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씨 등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특가법상 도주선박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또 선원법 11조는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4-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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