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김모(20·대학 휴학생)씨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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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29분 자기 페이스북에 “제발 이것 좀 전해주세요 제발. 지금 식당 옆 객실에 6명 있어요. 폰도 안되어 유리 깨지는 소리 나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빨리 식당쪽 사람맘ㄴㅎ아요 제발 빨리 구조해주세요”라는 허위 내용을 작성·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세월호 침몰사건 사망자 A씨의 페이스북 사진과 GPS 위치정보 등의 허위내용을 편집, 마치 A씨가 페이스북으로 “구조해달라”는 글을 올린 것처럼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실종자에 대한 구조가 더 신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페이스북 글을 읽고 친구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줄수록 페이스북 계정 단가가 올라간다는 점에 주목, 김씨가 돈을 노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실종자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구조상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초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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