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브러더’ 표현까지 통제한 인권위

‘빅브러더’ 표현까지 통제한 인권위

입력 2014-05-13 00:00
수정 2014-05-1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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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개선 권고 공개심의중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정보집중으로 말미암은 사생활 침해를 뜻하는 ‘빅브러더’라는 표현을 인권위 보고서에서 사용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유영하 인권위원은 지난 1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안을 공개 심의하던 중 사무처 직원에게 “공적인 보고서에 ‘빅브러더’라는 표현을 쓴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사무처는 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이 법령을 근거로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보관·활용하고 있어 남용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빅브러더’에 빗대어 표현했다. ‘빅브러더’는 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는 국가·사회 권력을 뜻하는 말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유 위원은 주민등록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고받은 뒤 “국가기관이 기본 자료를 축적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이며 정보 유출 문제는 대부분 민간 부문에서 발생했다”면서 “공공보다는 민간 부문의 정보 관리 체제 정비가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발언이 알려지자 인권위 안팎에서는 보편적 표현까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통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빅브러더는 흔히 쓰는 용어인데 사무처가 주민등록제도 개선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왜 부적절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5-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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